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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누가 해당할까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급여 시스템은 잘 되어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빈부의 격차가 크게 차이나는 국가 중의 하나로 앞으로 이런 차이를 계속 줄여나가야만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 의료는 꼭 필요한 것이 되었는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병원진료와 검사,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빈부 격차가 수명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잘 사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게 오래살고 그에 해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상태도 오래 가지 못하고 수명도 준다고 하는 것을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의료급여는 이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기초생활 관련 법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정부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인데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집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암이나 중증 화상환자도 해당됩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생계나 주거, 교육 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위에 말씀드린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2종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권자는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1종과 2종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의료 급여 본인 부담금이 1종 수급권자는 2만원, 2종 수급권자는 20만원입니다. 작년 정보라 올해는 지원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급여 수급 신청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합니다.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한 후에 확정이 됩니다. 이후 의료급여증을 받아 병원에 갈 때 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누구인지 부터 시작하여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나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지만 몰라서 못받는 사람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빈부격차의 차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와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를 현명하게 메꿔가는 것이 좋은 나라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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