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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얼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참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되겠지요. 쓰레기를 버릴 때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분리수거를 잘 하여 버려야하는데요. 요즘은 나아졌지만 그래도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 동네들이 있어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얼마인지 알려드릴테니 만약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실 경우에는 잘 알려주셔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5만원에서 부터 100만원까지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는데요.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행위에서부터 사업활동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1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경우 1회에 5만원씩 벌금이 부과됩니다. 비닐봉지나 천 보자기 등 보관기구에 넣어 폐기물을 버린경우에는 20만원씩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휴식 이나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갈 경우에도 20만원의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차량이나 손수레 등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버린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100만원 부과됩니다.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소각한 경우에도 10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중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일텐데요. 배출시간 및 장소를 위반해도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 발생 폐기물이라고 하여 집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1회에 10만원, 2회째 20만원, 3차 위반에 30만원 입니다. 



사업활동과 관련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 과태료가 1차 위반에서 20만원 2차 위반에서 309만원, 3차 위반에서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회차와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과태료를 보시고 쓰레기 배출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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